15명으로 위원회 구성...'추나요법 원점 재검토' 등 성명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30분 의사회관 중앙홀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한특위는 시의사회에서 5명, 5개 구군의사회에서 각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창규 시의사회 상임부회장이 맡았다.

변태섭 회장은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한의사협회가 혈액분석기 등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의권 침해행위이다"며 "오늘 출범하는 울산 한특위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이창규 위원장으로부터 의협 한특위 설립경과 및 지역 한특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양한방 협진, 추나요법, 한의원 물리치료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울산 한특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안전성을 위해 저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첩약의 유효성을 혈액검사로 간수치를 비교해 입증하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신약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를 받고, 1상, 2상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임해야 한다"며 "한의사는 '의사 코스프레'를 중지하고 한의학 본연의 영역에서 활동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