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고발장, 최혁용 한의협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이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의계의 엑스레이, 혈액검사기 등 사용 선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가 법적으로 대응에 나서 파장이 예고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에도 최혁용 회장이 이를 적극 사용하라고 운동을 펼쳤으며 이는 국민건강과 안전 위협하고 보건질서 혼란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최 한의협회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호소한 것.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진과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한의사들의 대표 법정단체인 한의협 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에서는 정부당국와 사법당국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소홀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속적으로 한방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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