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놓고 갈등
보건간호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개악" vs 임상간무사협의회, "상당 수 간무사가 실무 수행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초 중앙회 설립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번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를 전담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대한간호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간호사회는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일궈온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에서 행하는 요양의 한 영역으로 행해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무사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실무에서 상당 수의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임상간무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상당수 보건직공무원으로 재직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동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간무사협의회는 이어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보건간호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안이 된지 오래”라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간무사협의회는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폄훼보다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간호사 측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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