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다른 보충역 직군 동일 군사소집훈련 불구 복무기간 미산입 건 헌법소원 청구
대전협서 대공협 지지…5월턴 2개월 공백 불이익 등 암묵적 차별 여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혹은 군의관 등의 군 복무기간에 훈련기간도 포함돼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보의의 경우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간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라는 것.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에서도 대공협의 헌법소원 청구를 지지하고, “의사들에 대한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여전하다”라며 의사들의 과로사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공보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부터이지만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는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매년 3~4월에는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2개월 공백을 이유로 수련병원은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들과 달리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병원에서는 5월턴이라고 부른다”며 “인력 공백에 대한 병원 차원의 대비나 계획이 없어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는 공보의, 군의관 모두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공협, 대전협, 의대협 등 젊은의사단체의 목소리에 선배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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