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산·대구광역시 질의에 유권해석

도매업체가 약국이 아닌 약업사에 비아그라·제니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의약품도매업소가 약업사에게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령에 저촉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령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은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에 대한 시설기준뿐만 아니라 관리약사 의무고용 등 인적 구비요건도 명확히 규정된다"고 전제하고 "약사법령상 비아그라 등과 같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약업사에게 이를 판매했다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업사들이 전문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한약업사회의 민원이 접수,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제외하고, 전문약을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요청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업사는 약사법 제21조제6항과 시행규칙 제57조1항에 의해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안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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