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활용'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방침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맹 의원은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 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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