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간호사 수요 증대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지원법)에 정부와 간호계 등 각계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등 문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간호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원법이 간호인력의 적정수급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윤종필‧윤소하 의원은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주최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계, 병원계, 정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원법을 통해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법으로,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의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지원법 시행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간호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주도로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 훈련하는 등 표준 노동조건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법제도가 개선되면서 이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간호사 이직율을 관리하는 한편, 수가구조 정비, 인력 가산제, 수가 등 인력 추가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일상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간호인력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의료법인이 고용 창출은 물론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돼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으로 의료법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법 가동에 앞서 우선 시행령을 준비하는 한편, 구체적인 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사진)은 “간호인력 수급문제는 보건의료현장의 다양한 현안과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지난 4월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인력수급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원법을 통해 의료인력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간호인력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근무 근로수당과 야근전담간호사에 대한 수가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논의하고 하고 있다”면서 “교대제 근무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신입간호사 교육체계 확립 등 다양한 가이드 라인을 제작해 우수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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