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담아,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 국민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회장 안창식)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혁신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1963년의 전근대적인 낡은 제도의 틀에서 물리치료가 어찌 21세기 보건의료의 발전과 발을 맞춰나갈 수 있겠는가? 57년 동안 의료과학 기술의 발전은 고도의 의료장비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면허체계의 전문화가 이뤄졌다. 국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법은 바로 이러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5개 대학 물리치료학과에서 매년 배출되는 5.000여 명의 졸업생은 세계물리치료사연맹(WCPT)의 교육과정에 근거해 대학교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면허제도를 무시하고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한다’ 식의 의협 대변인의 망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의사만큼의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되지 못한 직역은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뿐 아니라 의학적 처치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하신 윤소하 의원과 함께 참여하여 주신 여야 국회의원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물리치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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