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약사·한약사 등…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 통해 업무 수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관련, 핵심 인력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역이 정해진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등도 함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가 명시됐다.

우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간호조무사 또한 포함됐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거, 간호사를 보조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때 간호사 혹은 의료인과 동행해야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전담공무원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약사,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도 함께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면허 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규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기존 3일에서 1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신고서를 접수한 보건소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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