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역-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표시기준 설명회가 6개 권역별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한다.

이와함께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며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제주(제주도청 제2청사), 31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순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표시 규정과 식품공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할 경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국 6개 지역 순회 설명회>

연번

지역

일시

장 소

1

부산, 울산, 경남

5.17(금)

14:00~17:00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법천동)

2

대전, 세종 충북, 충남

5.21(화)

14:00~17:00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3

서울, 인천, 경기, 강원

5.22(수)

14:00~17:00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4

제주

5.24(금)

14:00~17:00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5

광주, 전북, 전남

5.31(금)

14:00~17:00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6

대구, 경북

5.31(금)

14:00~17:00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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