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심사 기준 추가‧임원 결격사유 명시 등…최소 기본 재산 한도도 조례 통해 규정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했다. 자산 심사 기준 권고가 추가됐으며 법인 이사회 구성에 대한 조건이 좀 더 상세하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규정 등을 정리, 이와 같은 내용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시 자산에 관한 심사 기준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법인 설립시 일정기간 기본재산 유지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 있다”면서 “특히, 현금이나 예금이 기본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법인 설립허가 직후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건을 부과해 임의사용을 제한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 중 법인 자금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기존 환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단법인 등 기본재산 개념이 없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료취약지로 인한 개설 등 개설권 허가 취지, 최소 기본재산, 법인이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법인 의료기관 설립허가 조건 중 이사회 구성 방안 등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 공익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춰 법인 설립시 임원 정수 및 임원결격사유,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등을 제한해 정관을 허가해 주고 이를 지킬 것을 설립허가 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도 중단됐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의 자법인 허용은 중단했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안내한 기존의 민원질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다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거의 사문화된 자법인 허용 조항이어서 이번에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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