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량권 남용 아닌 기속행위 판시-2심도 요양원 패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요양원 운영자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C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을 운영했다. C시 시장은 D 요양원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B씨에게 2억 2800여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A씨는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먼저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요양기관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를 고려해야하는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적은 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금은 2억원 이상의 매우 큰 액수여서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D요양원이 폐쇄될 경우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자들이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수용되는 문제와 함께, D요양원 직원들이 직장을 잃어 경제적 고통에 처한다고 설명하며 환수 처분은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처분”이라며 “이번 사건의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볼 때 A씨와 B씨의 주장을 더 볼 필요도 없다”고 판결하며 A씨와 B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기속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지 여부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즉, 행정청의 자율없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령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독자적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판결을 같이해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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