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효과분석 연구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제약사에서 의약품유통업체까지 실시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병의원, 약국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이화약대·목원대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련번호 보고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련번호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지고, 그로 인해 불법 유통 감소, 위조의약품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으며 불용의약품 감소 등 의 다양한 간접적 편익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의약품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차단뿐 아니라, 의약품 사고 시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약품의 70%이상이 소비되는 약국과 병의원의 특성, 국내의 처방 및 조제행태, 덕용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일련번호 적용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수액제, 주사제 등 특별히 관리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시작으로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포장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에 한해 적용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중재적 적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일련번호 제도 도입을 통해 열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에서의 변화의 기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의 기업 형태 변화 및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등장 및 물류의 현대화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