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태도 변화 촉구…“학력 기준, 보건의료 직능 계급화” 의협 대변인도 사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해석과 주장에 대해 국회 법제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은 의료 부문에서 의사들의 전문성도 부정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리치료사협회가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이 왜곡됐다면서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단체와 물리치료사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 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툭하면 휴업 운운하며, 겁박을 일삼는 의협이 물리치료사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포퓰리즘 이라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물치협은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의 낡은 틀을 개혁해 예방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낡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보건의료 부문 개혁이 좌초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다.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업무 중 의학적 치료 부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 보건소 방문재활 등의 현장에서는 치료가 아닌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더불어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 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협의 대변인은 7만 물리치료사와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의 졸업자 모두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물치협은 “6년제인 의대만 교육이 상향평준화된 것이고 4년제와 3년제 대학 교육은 하향평준화 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사 직능이 얼마나 교만한지와 학력을 기준으로 보건의료 직능을 계급화해 의사가 그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왜곡되고 일그러진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물리치료법 뿐 아니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그리고 물리치료사 모두가 존중하고 있다"며 "그러나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물리치료사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법은 다른 법률 체계를 흔들거나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통해 충분히 검증했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한 대변인의 사죄와 더불어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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