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출범식 열고 국민 신뢰 받는 의사상 구현 다짐…의료계 자율징계권 확보 계기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의료현장으로 구성된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참여는 의료계 자율징계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오늘 출범식은 의사의 윤리성,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새로운 발을 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의미에서 박명하 단장, 이 자리에 함께한 구 의사회 회장들과 의료행정의 근간이 되는 보건소장들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단 박명하 단장은 시범사업 출범을 선포하면서 “의협이 주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 제도화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권한을 강화,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선언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 참여지역은 1기에 참여했던 광주, 울산 이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등이 추가됐으며, 시범사업 기간은 ‘본 사업 전’까지로 정해졌다.

특히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외에도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형 등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대상이 넓어졌다.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의협과 보건당국은 의료계 자율징계에 대한 시금석이 되길 기대했다.

출범식을 찾은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의료계 내부의 자그마한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율하려고 한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제대로 돼서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율규제와 함께 전문가의 자율적인 영역이 잘 확보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도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환자 관련 옴부즈맨 사업을 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가 출범하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기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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