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대상 1차 목록 확정…신고건 전문가평가단서 조사‧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8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확정했다.

이 목록에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1차 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KMA 콜센터(1566-2844) 활용)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고된 위반행위의 경우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키로 했으며, 만약 신고된 위반행위 중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2차 근절목록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명확화를 논의하고, 3개월 이내에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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