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특정 직역 이익 포퓰리즘 법안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게다가 의협은 이를 계기로 향후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도 우려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다”라며 “이는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자 동 법안에 대한 경고였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