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인 것은 환영하나 장비-인력 기준 허들 높아 중소병원 진입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암검진사업 폐암검사 추가 방안에 대해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환자들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은 환영하나 정작 지정기준이 까다로워 중소병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물론 복지부에서 종합병원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차츰 규정한 제한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암검진 대상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은 만 54세부 74세까지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검진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소병원들의 지적하는 문제점은 폐암검진기관에 해당되는 시설기준이 종합병원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한 이유로 질관리나 안전성 등 인적, 시설기준이 부합할 수 있는 기준을 종합병원이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이에 대한지역병원협회 이상운 회장은 “환자들에게 폐암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는데 정작 종합병원에서만 검진을 받게 한다면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할 것”이라며 “중소병원에서도 국가 폐암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춰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담긴 과다한 기기 사용의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결국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의 전제조건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폐암검진에 부합하는 시설 등 기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는 폐암검진과 관련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면 안된다”라며 “진단기기의 사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돼 국가 폐암 검진 사업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소통해 국가폐암검진에 중소병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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