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희 회장 “상생 협력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 이룰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발의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는 이 중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된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에 주목한다고 7일 밝혔다.

물치협 하종만 공보이사는 “이번 발의 과정에서 의료체계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각 직역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리치료사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협 대변인 논평이 있었다”며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으로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치협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 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권리주장은 동감하지만 국민적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볼 때 의협은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상생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물치협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과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희 회장은 “대한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반대가 전제지만, 물리치료사의 역할 범위 확대 등 그 외의 사항은 서로 공생하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며 “재활 전문 인력간의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기에 언제든 대화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이전까지의 법체계에서 이 모든 것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국한된 현행 의료기사법은 개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물리치료사법은 의료비 절감과 국민 보건 및 건강권 향상과 우리나라 의료수준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