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통합돌봄 시범사업 앞서 여야의원 공동 발의 눈길…의료계 거센반발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간호사에 이어 물리치료사의 역할확대를 위한 단독법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지난 7일, 기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의 관리체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소속의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각당의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물리치료사는 기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던 물리치료를, ‘처방’을 근거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리치료사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학적인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은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규정하고, 온열치료·전기치료·광선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물리치료사 자격요건에 대해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가 시험을 통해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국한했다.

또한,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물리치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보존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물리치료사 협회 및 공제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리치료 업무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역이 세분화되고 있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재활서비스가 제공해 국가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 협회는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최하는 등 역할확대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

지난 달 22일에는, 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이 “물리치료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중에 하나”라며 “의료보조원이라는 구시대적인 낡은 틀에 기초하는 낡은 패러다임에 더이상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6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여야의원들 공동으로 전격 발의되면서 법안심사진행단계에서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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