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행위 의사 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로 수행 가능한 영역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6년 알레르기성 피부염 증상으로 의사 B씨를 찾아 두 차례 진료받았다. 의사 B씨는 이를 전염성 연속종으로 진단한 후 간호조무사 C씨에게 A씨의 왼쪽 다리에 난 물사마귀 제거 수술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명목으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B씨는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 및 간호조무사 C씨가 가진 많은 동종 시술 경험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의사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A씨는 의료인이 아닌 C씨로 하여금 이를 시행케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러한 검찰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큐렛을 이용한 제거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로 수행 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행한 시술 자체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재량적 판단이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라며 "한 개의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데 5초 이내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2차적 박테리아 감염이 없는 이상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되고, 의료인의 관여 없이 테이프를 이용해 제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C씨가 병원에 1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물사마귀 시술에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으로 교육받았으며, 교육 기간이 지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시술한 점을 들어, C씨가 높은 숙련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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