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철저한 예방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수결정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급여 편취시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횐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000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에서, 2018년, 85.0%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은 적도 있ᄋᅠᆻ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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