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법 시행령' 의결…고위험군 대상 2년마다·본인부담 1만원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 암검진사업에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이 추가됐으며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됐다.

대상군은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 폐암검진 대상군이 해당된다.

또한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시설기준을 갖춘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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