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평구 의료급여비용 환수 근거 변경 요구에 '동일성' 부족 불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내린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사유에 대해, 법원이 당초 행정 처분의 사유와 변경하려는 행정 처분의 사유가 동일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갑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인천 부평구에서 또 다른 '을 의원'을 개설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년간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A씨에게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을 위반해 의원을 개설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의 '을 의원'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14억 42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받았다고 판단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을 의원'은 B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이를 통해 58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인천에 의원을 연 2년의 기간중 4개월은 B씨가 단순 운영만 했을 뿐, 진료행위를 하지않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에 개설한 '을 의원'에 대해 부평구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한 것은 B씨가 의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며, 의료급여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먼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해서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 조치가 무효가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부평구가 당초 사무장병원임을 이유로 을 의원에 내린 의료급여비용 환수조치치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부평구가 환수조치 근거를 ‘사무장병원 위반’에서 ‘의료기관 둘 이상 개설 금지 위반’로 바꾸려고 했다며, 이 경우 당초 처분 근거와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한도 내에서만 사유를 추가 및 변경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금지는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부평구의 의료급여환수 조치 및 처분 사유 변경 요구를 기각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판결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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