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비자발입원-외래치료비' 지원 제안
보호자 동의 입원 폐지-사법입원제도 도입 방안도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정부가 맡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오전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관련된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증정신질환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건과 진주 방화 사건 등 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공중보건학적 건강문제로, 급성기 집중치료에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치료전략과 공공복지체계의지원이 필요하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는 정상화보다 만성중증화로 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사진 왼쪽 두번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실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회복을 도울 복지서비스에서의 차별, 급성기 병상의 붕괴 및 저비용 장기입원과 같은 의료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만성화아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고, 증상악화와 사고발생으로 이어져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백서에 제시된 중증정신질환의 회복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체계 구축의 원칙으로는 △급성기 집중치료 원칙 △포괄적 치료를 통한 취약성 해소 △재발방지의 원칙 △유지기 지속치료의 원칙 △회복기 복합적 서비스욕구 충족의 원칙 △탈원화 및 지역사회지향의 원칙 △인권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

이어 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 방화 사건 등 최근 일어난 중증정신질환 문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급성기에는 치료 지연 요인으로 인해 급성기 집중 치료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밝혔다. 실제 진주 방화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은 사고 전까지 자신의 증상을 미인지 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동우 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차별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며,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자를 치료로 유도할 돌봄체계가 부재해 자타해에 대한 위험이 있다"며 "이럼에도 병식이 없는 환자를 치료받게 할 공적 이송체계가 부재해 치료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호병상이 400병상 이상 감소해, 3-4주간 연인원 약 5000명의 환자가 집중치료 후 빠른 회복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이 소장은 밝혔다.

아울러 유지기에는 치료중단의 위험성을 관리할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력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로의 정보전달 및 연게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회복기에는 충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고강도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소장은 “차별적 저수가로 인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은 만성중증정신질환자에게도 저강도 장기 치료만이 제공된다”며 “또한 장기 입원 억제장치의 취약성으로, 장기입원 방지대책의 대표격인 차등수가제의 경우 천정효과로 인해 입원 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의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먼저 중증정신질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국가책임제를 구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동우 정책연구소장은 “보호자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보호자 동의 입원을 폐지해야 하며, 응급, 비자발입원, 외래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가족의 건강권과 인권을 일시에 충족할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의 이중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함께 주장했다.

이동우 소장은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급성기 집중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만성기 재활치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고용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며, 당사자와 가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과 지역, 의료와 복지로의 촘촘한 연계를 위한 퇴원 후 다학제 집중사례관리를 도입하고, '급성기 입원치료→가교적 사례관리→정신건강복지건센터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지역사회 복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우 소장은 "4각 공조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보건에산의 5% 수준으로 정신보건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사진 왼쪽 세번째)는 "중증정신질환은 환자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제로 가고있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국가책임제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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