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환자 일제점검 시행·조기중재지원사업 도입…중장기적으로 비자의입원 개선점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자‧타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인프라)를 대폭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중재지원사업은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더해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된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소방 참여)하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해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