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최도자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해외이주 신고시 건보혜택을 볼 수 없는 반면, 미신고시에는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내국인 얌체의료쇼핑족 10만 여명에게 건강보험재정 267억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로 최근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된 바 있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 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 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 3370원 만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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