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 일부개정안 구무회의 의결, 범정부적 안전관리체계 구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마약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류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불법마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오남용 예방에 나선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식약처는 마약 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마약안전기획관은 그동안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됐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주요업무로는 우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지난 3월에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해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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