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연령 70세 상향 '초기화'…조사거부 의료기관 처벌 기준 마련 명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에 공개됐던 계획안 중 노인정액제 연령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사실상 초기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4월 건정심을 통해 (2019.4.10. 제 6차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됐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항목이 삭제됐다. 당초 공개된 계획안에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을 조정(65→70세 이상)하는 방안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조정기간을 거쳐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서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적용 연령층 축소 내용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되, 기존 적용대상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계획에 ‘조사거부 기관 처벌 기준 마련’이 신규로 포함됐으며, 기존 요양병원 내 사회적 입원 환자 퇴원 시 한시적 형태의 중간기관 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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