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에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원료 5종은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프락토올리고당 기능성 내용에서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 삭제 등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했으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일일섭취량을 1.5∼2g에서1.5g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했다.

또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하여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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