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토론회서 약사법 개정통해 약사 역할강화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약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약사의 역할이 강조됐다.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밖에 없으며,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량의 의약품을 장기간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약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요양시설 입소환자의 다제약물복용 실태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약사들이 환자중심의 의료팀에 합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현오 교수는 “미국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은 평균 2개에서 6개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지만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8개에서 12개 약물의 복용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노인약료에 대한 중요성은 이해하고는 있지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약물교육을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품 사용과오는 처방부터 투약, 모니터링 까지 약물사용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처방과 투약, 약품 관리 단계에서 대부분 사고가 나고있기 때문에 종사자보다는 약사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10인 미만의 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인력의 의무배치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Nursing Home Standard’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율을 시설의 질 지표에 반영해 약사에 의한 처방약물 검토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처방에서 투약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약사들의 약학적 관리지도 계획에 따라 방문약물관리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과 구조 측면의 질평가에서 최근 선진국처럼 수요자안전에 대한 성과와 경험 개선에 중점을 둬야한다”면서 “처방검토 및 약력관리, 투약관리 및 지속적인 복약상담 등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감사 역시 나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대원 감사는 “시설에는 고령인 환자가 많아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82%정도 되지만 약사들의 복약지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복약관리에 문제가 생길경우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하지만 약사법에는 어느 조항에도 약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기때문에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필수기준을 포함하는 형태로 개정해 약사서비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환자중심 법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원 감사는 “이는 세계적인 흐름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향후 국민 건강을 위해 팀의료, 다학제 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의 구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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