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단체 간호법 비판 성명에 '독불장군식 해석'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의료계의 간호단독법 발의 비판을 두고 간호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는 보건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간호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발의된 간호(조산)법을 두고 펼친 근거 없는 반대 주장에 실소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조산)법에서 '의사 등의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 것이 간호사 업무의 확장이며, 이는 의료면허체계를 근간을 위협한다는 대개협의 주장이 왜곡이라고 병원간호사회는 전했다.

이어 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 업무를 '진료보조'로 규정한 것은 1951년"이라며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의 간호사의 교육과정과 현장에서의 업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68년 간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간호사의 업무가 1951년의 틀에서 벗어나면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논리적 궤변이라는 것이 병원간호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병원간호사회는 "대개협이 '보조'는 일대일 수평적 상하관계이며 협업과 보완의 의미라고 주장한다"면서 "현대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엄연히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므로, 대개협의 주장은 독불장군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병원간호사협회는 간호(조산)법 그 어디에서도 의사의 고유면허 업무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며, 훼방을 놓는 대개협의 행위가 중단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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