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윤리경영 워크숍, 90곳 제약 236명 참석 ‘윤리경영 의지’
의료인 입장에서의 리베이트 사례발표 ‘눈 길’, ISO37001 인증사례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선 사회가 무자비(?) 하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때리고, 검·경이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복지부·식약처가 행정 처분한다. 그 처벌규정도 약사법, 의료법에 제한되지 않고, 형법의 배임중재, 업무상횡령, 뇌물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 법인세법까지 적용, 관련 임직원외 최고경영진에 대한 업무상횡령, 조세포탈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다. 완벽하게 감출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이 90개 제약 2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서 원희목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KPBMA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이 25~26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 발전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게 리베이트”라고 강조하고 “이제 리베이트를 거둬낼 때다. 리베이트로 가면 안된다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리베이트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깨끗하게 거둬지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이어 “리베이트의 그림자를 이제 거둬내자. IS037001을 시작할 때 인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90개 제약사 236명이 참석, 참석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년 윤리경영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행사 시작당시 40~50개 업체에서 담당자가 1~2명 참석하던 것에서 참석업체는 2배이상, 참석자수는 3~4배 늘었다.

한 참석자는 “제약업체들의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일종의 CP에 대한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의 제약사에 CP책임자는 물론 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 팀으로 참여, 타사의 분위기도 살피고 네트워크도 구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안효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 강연에서 최신 판례 주요쟁점을 소개했다. 특히 그동안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적발사례 및 처벌에 대한 판례소개가 주 였던 것에서 이번엔 의료인 입장에서의 처벌 및 이에 대한 항변, 그리고 최종 판결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실제 한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5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및 현금 500만원 등 총 1050만원 상당 현금 및 골프용품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의사는 벌금 700만원과 1050만원의 추징을 당했다. 해당 의사는 종래 처방해 오던 의약품 처방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거래유지 목적인 골프용품 수수행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따라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판결엔 변화가 없었다.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통합해 판단,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또 보령제약(이행수 CP팀장)과 한미약품(이승엽 CP팀장)의 ‘ISO37001 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ISO37001 인증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보령제약과 한미약품은 자사의 사례를 통해 준비 중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날 워크숍에선 이외에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의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부경복 변호사), 지출보고 정보제공 준비사례(동아ST 이창재 팀장, 종근당 김재득 이사) 등의 발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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