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시범평가 '무용지물'·후속조치로 평가가이드라인 제작…감염관리 교육지침도 만들어야해 '첩첩산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산후조리원 평가제도’가 지지부진하다. 현장 반발이 거센 상황 속에서 급기야 복지부는 시범평가를 두 차례나 진행했음에도 불구, 평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 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 용역은 산후조리원 평가지표별 용어 정의, 규정 및 지침 마련과 함께 마련된 결과물의 현장 수용성까지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업 건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감염예방 및 관리, 안전관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사례 등에 대해 교육자료를 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 제안은 현장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은 평가를 위한 지침, 공통된 서류 작성 양식 등이 없어 산후조리원 평가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형식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시범평가에도 불구, 다시금 평가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평가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스노우볼처럼 정부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으로, 산후조리원 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대상자가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평가 지침 수정이 예상되는 지점이며, 이를 위한 교육자료까지 개발해 배포‧교육 적용까지 마무리해야하 하는 상황이다.

당장 복지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입장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이번에 발주된 연구 용역에 관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론에 포함시켰지만, 산후조리원협회 등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 전 용어, 규정 및 지침, 관련 서식 등을 사전에 제공해 평가의 가장 주요 요건인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과 평가 진행 자체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