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 사이트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중점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화장품 등 관련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79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753건)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한 사례였다.

현행법에서는 외음부 세정제에 대해서는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으며,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허가된다.

그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과 함께,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이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