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모임 조사, 유예기간 탓 28.6% 미표시-잘못표시 등 발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달걀껍질 산란일자 표시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일자를 알 수 있도록 올해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적응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조사 결과, 산란일자 표시가 도입 된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시중 판매 달걀 중 28.6%는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현재 시장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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