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행법상 절차 복잡해 치료 시급한 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
국회 계류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안 조속 통과로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 이뤄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채 최근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해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최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정부 측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발생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가해자인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 실제로 피의자는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동네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온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바도 있어 사건발생이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강제 입원치료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 및 책임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입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가족 및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입원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의 경우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의 꾸준한 이행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까지 조장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루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