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극적·원론적 반대 입장 고수…재활의학회, 단독법 반대 전제 협의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물리치료사협회의 단독법 발의 및 물치사 역할 확대 입장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단독법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희상, 이사장 이상헌)는 단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물치사의 역할 확대에 학회가 물치협과 전향적으로 협력 할수 있다는 개방적 입장이다.

앞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보건복지위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의 공동발의로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이라는 구시대적 낡은 틀에 기초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고 물치협은 지적해왔다.

김명종 물치협 기획부회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물치사법에 지속적인 반대를 전해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는 현재 미묘하게 다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태도로 단독법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물치협이 단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사진)은 “의료체계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각 직역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단독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 관점에서 볼때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물치협의 권리주장은 동감하지만 국민적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볼때 의협은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총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재활의학회는 물치사 단독법의 반대를 전제로, 물치사의 역할 범위 확대 등 그 외의 사항은 물치협과 학회가 서로 공생하고, 전향적인 협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사진)은 “물치사법에 대한 학회의 반대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물치협, 작업치료사협회, 의료사업복지사협회와 단독법 외 사항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활의 특성상 의사뿐만 아니라 물치사 등이 다 같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만, 성공적으로 국민 편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방문 재활이나 방문 물리치료와 관련해서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학회는 전향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대한재활의학회는 물치협과의 공조하에 공청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재활의학회의 태도에 의협은 앞서 말한 총론적인 원칙에 어긋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재활의학회에서 단독법 반대 전제하에 물치사들과 전향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들은 바 있었다"며 "재활의학회에서 국민편익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겠지만, 의료시설 밖에서 영리행위가 불가하다는 등의 의협의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 내에서 의견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차가 생긴다면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전시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이 현재 간호 단독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실제 물치사 단독 법안 발의 시 추가적 반대 입장을 내비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물치협 외에도 한의협과 치협 등 각 직역단체들이 단독법 발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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