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의료기관 관련 법규 개정방안 제안…개설허가 취소시 2년 재개설 금지 조항 포함
복지부, 요양병원 현행규정 어느 정도 충분…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재차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다소 구분이 모호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운영 특성상 ‘입원일수 기준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어 요양병원과 입원환자 간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나왔다.

법무법인 올촌 신현화 변호사

이날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진입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법규 개선안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요양시설은 의료서비스보다는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유사한 환자들이 혼재돼 있어 개념 정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요양병원의 분류는 △의료법·노인복지법을 적용 ‘호스피스’ △의료법 적용 ‘재활전문병원’ △의료법·노인복지법 적용 ‘노인전문병원’ △의료법 적용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되나,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고 있다.

즉,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모호해 의료법상 요양병원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 제3조의2에서는 요양병상을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으로 말하고 있다”며 “이를 ‘입원을 통해 의료적 처치로써 환자의 기능상태를 회복 또는 호전시키고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시 입원필요성 심사를 강화하고 신체기능 저하군 등 사회적 입원자를 요양시설로 이동시켜 요양병원 환자 중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입원 축소 필요성도 피력한 신 변호사이다.

요양병원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 입소가 적합하나 요양 1~2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워 요양병원을 선택,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7단계에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는 유지하되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은 임상적 상태에 따라 요양시설 전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체기능 저하군은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신 변호사는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기간 제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에 의료인 책임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사무장병원 의료행위 3회 이상시 삼진아웃 강화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 등의 개정안도 제안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전경.

이와 관련 복지부와 공단은 다소 다른 시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일반 의료기관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반면,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등의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 신현두 팀장은 “법령개정도,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강화하려다 보면 일반기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의원과 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라는 것은 전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신 팀장은 이어 “발제자의 발표 내용 중 요양병원 항목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2년 이상 재개설 금지도 사안마다 구체적인 특성이 있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리니언시제도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이 확인되려면 자금흐름을 체크해야 하는데 자료제출 거부 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보건의료분야 수사 전담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공단 특사경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신현두 팀장은 “특사경 도입 필요성은 있는데 복지부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해서 관여를 해야 한다”며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니 공단 자체 추진보다는 복지부와 공단이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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