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행위 '의과기준' 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
"한의학연구원과 체결한 업무협약도 철회하라"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한의학을 의과와 동일하게 안전성-유효성 등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 한의학은 검증에 대한 기전이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NECA는 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평가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따라서 의협은 NECA가 진정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인데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이 다르다”며 “한의학이 진정 과학이라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은 의과행위와 같아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NECA가 최근 한의학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한정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NECA의 이번 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철회하라”며 “NECA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NECA는 의과에서 신청한 IMS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궁색한 변명으로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방 사용 확대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쉽게 저버린 NECA가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를 위한 기관으로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을 계기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NECA의 한방에 대한 재평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퇴출해 위험한 민간요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협은 “의과와 한방에 대한 낡은 이중 잣대를 버리고, 의료가 철저히 근거 중심 의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 첫 출발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정부와 NECA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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