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망 확대 필요성 지적…연구지침 개편도 검토키로

빠르면 내년 국회에 법안 제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정부가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놈편집기술을 이용한 아기의 탄생을 법률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중국 연구자가 게놈편집으로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는 법 규제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후생노동성 등은 빠르면 2020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정란의 게놈편집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자금투입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기관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중국은 지침을 통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구에 한해 아기의 탄생을 금지하는 '연구지침'으로만 규제해왔다. 따라서 의료행위로서 실시하는 의사가 있어도 막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지난 2001년 시행된 '인간복제기술규제법'은 본인과 같은 유전정보를 가진 '복제인간'의 탄생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게놈편집과는 기술이 달라 새로운 법적인 테두리가 요구되고 있다.

게놈편집의 의료응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반면, 유전자를 잘못 조작하면 건강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부모가 바라는 외모와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 베이비' 탄생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불임치료클리닉 등 기존 연구지침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제의 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지침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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