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부터 서울 5개 지역-안전관리 등 주요 제도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역별 교육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 보관업체(일명 보세창고) 관리자인 보세사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5개 지역, 7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세사직무교육’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관세청 등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수입식품 보관업의 영업등록 방법 ▲수입식품 보관업의 시설기준 ▲수입식품 보관업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수입식품 보관업이란 수입식품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려는 식품등을 관세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등)에 보관하는 영업을 말한다.

수입식품 보관업의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관세법 관련 교육만 받아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보세사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세사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 일정>

지역

일자

교육장소

예상인원

담당 지방청

비고

서울

4.23(화)

논현1문화센터

190명

서울청 (수입관리과)

1회

대전

4.24(수)

대전상공회의소

140명

대전청 (천안검사소)

1회

인천

4.25(목)

인천상공회의소

280명

경인청 (수입관리과)

2회

부산

4.26(금)

부산상공회의소

400명

부산청 (수입관리과)

2회

평택

4.26(금)

평택항 마린센터

100명

경인청 (평택검사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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