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밝히지 않고 실사 한 사실 없어…의료법 제22조 따라 종이문서 서명 후 보관할 것 안내 했을 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단이 '영유아 검진 서류 수기강요'를 두고 공단 직원을 고발한 소청과 의사회의 주장을 다룬 일부 기사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영‧유아 검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 서명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공단은 공단직원이 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영유아 검진기관에 공문을 발송(2019.3.26)해 사전에 안내를 했으며, 방문 당일(2019.4.16)에 신분증제시 후 검진기관의 동의하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는 것.

아울러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종이문서에 서명 후 보관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검진기관에 행정 업무 부담을 준 것이 아님을 강조한 공단이다.

공단은 "소청과의사회의 건의(영유아 건강검진 행정절차간소화)로 2018년부터 검진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을 전자서명 후 전자문서를 생성해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영유아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3조에 의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보관하거나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검진의사가 종이문서에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해당 검진기관은 검진의사가 전자서명을 등록만 하고 2018년 부터 현재(2019.4.19)까지 1800여건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전자문서를 생성하지 않고 종이문서에 도장을 날인해 보관했다는 것이 공단측의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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