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사회적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시기는 제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5월 6일부터이다.

국시원은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도입은 시험을 준비하는 취약계층 응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응시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응시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입증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또는 국시원(별관) 자격관리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시원은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확정되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하고 미비서류 발생 시 국시원에서 안내한 별도의 기간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면은 불가하다.

이번 2019년 제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은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그 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의 감면계획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되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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