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자적 진료권 이유 허위청구 한의사 외 한의원 대표원장은 책임 기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안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숍 인 숍(Shop in Shop)’ 형태의 의원일 경우, 타 의료인이 행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대표원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인 각각이 행한 독자적 진료권을 완전히 간섭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1월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B씨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속여 25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게 부항술을 실시한 것처럼 278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B씨에게 3개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B씨는 다른 한의사 C씨로 하여금 자신의 A한의원에서 독립 채산 형태(Shop in Shop)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C씨가 한의원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자신은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복지부는 C씨가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B씨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주장이 맞선 가운데 법원은 "서명된 확인서, 사실확인서를 종합해 보면 일부 환자가 이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B씨가 허위 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했으나 이는 C씨에 의해 발생한 것을 B씨가 인정한 바에 불과하다“며 ”그것만으로 B씨가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A한의원의 거짓 청구에 B씨의 의도가 없음을 판단했다.

아울러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해 진료할 재량을 가진다는 근거를 들며, B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타 의료인이 독자적인 재량권에 기초에 행한 의료행위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은 함께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복지부가 내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결론을 같이하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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