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병원 위탁여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22부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검찰측을 시작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지난 달 진행된 재판에서 김대업,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검찰측은 우선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와 약정원이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탁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검사는 당시 약정원에서 민감한 정보를 업체측에 넘기면서 암호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요구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병원방문일, 처방, 병명 등 특정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로 구성됐다”면서 “이외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도 개인정보로 판단하는 판례도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취급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한 피고인들의 암호화 의지는 부족했다. 누구든 쉽게 마음만 먹으면 정보에 접근 가능할 수 있을 정도”라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으로 암호화했어야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누스측은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주민번호 앞자리는 공개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1은 a, 2는 b, 3은 c' 등 단순한 방법으로 치환해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측은 약정원이 해당병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검찰은 병원에서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설치하지않고 업체측에서 원격으로 설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들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이지 정보를 외부에 저장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의료진에 약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상에서는 제공동의를 체크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해 위탁에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의 반론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은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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