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醫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지적…사법입원 형태 시스템 구축돼야
주민생활 밀접 경찰·소방서 등 정신건강복지법 인식 개선 위한 교육·홍보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에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전에 가해자의 진료와 치료 상황이나 주민들의 신고 횟수만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환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피의자는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진주자활센터 직원이 커피를 타주자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직원을 폭행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올해 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심지어 피의자 가족들은 사건 12일 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정신질환자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정신질환자에 의해 폭력, 살해 사건 등이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그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는 물론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치료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계 구조도 마련돼야한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아울러 의사회는 사법입원과 같은 형태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권과 국민의 안전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의사가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회는 “무엇보다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라며 “정부가 조속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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