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승인… 시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내에서 개발한 안(眼)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1차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는 회원국간 화학물질 평가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가이드라인 및 가이던스 제·개정, 신규 프로젝트 승인·관리하고 았다.

식약처는 이 회의에서 토끼를 이용한 눈 자극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안자극 시험법을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승인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세포를 배양해 만든 각막모델로 사람의 눈 조직과 유사하게 만들어 화학물질 등이 눈에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험법은 이화여대 임경민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과제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의 검증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상관성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국내개발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시험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험법은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소요 시간이 짧고, 추가적으로 생체지표를 분석할 수 있어 화장품 개발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승인으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부자극시험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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