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약 품목명·제약사명·협상진행 여부 3개 항목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 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단, 공단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시기는 오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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