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 수기 서명 강요 이유…민형사 및 인권위에도 문제제기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 서명을 강요,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고발한 공단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대해 불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

특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서명 수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측 설명이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공단 직원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검진을 받는 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의원을 도와야 할 공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년간에 걸쳐 온갖 갑질로 일관하는데 분개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아이의 건강이나 보호자 만족도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병의원에는 엄청난 행정 부담을 주는 요식행위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라며 “이번 공단 직원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위법행위이자 영유아검진 방해행위로 의사회는 앞으로 이런 아이들 건강 위해행위에 대해 절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청과의사회는 공단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아 직원이 현장에서 갑질을 하더라도 쉽게 처벌받지 못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2014년부터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통해 비용의 청구에서부터 검진결과의 기록까지 모든 내용이 온라인으로 기록 및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수기식 기록물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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